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2018-04-06 제14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이나 사고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하여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구조·구급요청 등 초동조치 3.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지휘 및 내부 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4.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5.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6. 재난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유지 제3장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고용노동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