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2018-04-06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