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칙 제4장 보 칙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보 칙 2018-04-06 제17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