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8-04-05"^^ . "목적"@ko . " 제1장 총칙"@ko . "목적"@ko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달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총칙"@ko . "총칙"@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