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설치 제2조(설치) 제1민방위경보통제소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이하 "KAO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는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ACC"라 한다)가 소재한 기지 내에 둔다(이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와 제2민방위경보통제소를 "중앙경보통제소" 또는 "통제소"라 한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