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조직 제3조(조직) ① 통제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제1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1경보통제소장을 두고,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에는 제2경보통제소장을 둔다(이하 제1경보통제소장과 제2경보통제소장을 "통제소장"이라 한다). ② 통제소에는 민방위 경보의 신속한 전달과 경보장비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황실과 관리반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③ 상황실에는 상황팀장과 상황팀원을 배치한다. ④ 통제소장과 통제소별 근무자는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