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상황팀원) 상황팀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 1. 민방위 경보 및 민방위 훈련경보의 전달\n 2. 언제든지 경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통제소내의 유선·위성경보장비, 방송장비, 화상전화장치, 무정전전원장치, 발전기, 그 밖에 부대설비의 시험·점검·운영 등 통제소 장비의 책임관리\n 3.「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제1호의 각 방송사, 주요기관의 장비 이상 시 조치 및 시·도, 시·군·구의 경보시설 운영상황 확인\n 4.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 별표 5호, 별표 7호의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경보 방송문안 및 중앙통제 상황 경보해명 방송문안을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숙지\n 5. 통제소 출입통제 및 보안유지\n 6. 시·도통제소 등 경보전달기관에 대한 경보망운영의 지도·감독 및 근무상황 확인\n 7. 경보장비에 대한 조작과 경보방송의 숙달\n 8. 관리반 부재 시(근무시간 이후 등) 통제소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반 업무의 대행 및 응급조치\n 9. 그 밖에 민방위경보전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ko . . . "상황팀원"@ko . . . "상황팀원"@ko . . "2018-04-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