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고체계) ① 상황팀장은 통제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매일 통제소장에게 보고하고, 통제소장은 통제소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제소장은 매주 1회 통제소의 중요사항과 인원·장비의 점검결과 등 통제소 운영상황 전반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시 통제소장이 근무여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황팀장이 보고할 수 있다. 보고체계 보고체계 201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