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전달체계 2018-04-05 선조치 후보고 경보전달체계 제10조(선조치 후보고) 평시 공군작전사령관 또는 전시 공군구성군사령관(이하 전시, 평시 사령관을 포함하여 "공군사령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민방위 경보 발령이요청되면 상황팀장(상황팀장 부재시에는 차하급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제소장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경보전달체계 선조치 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