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제11조(경보발령 사전예고접수 시 조치) 상황팀장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을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 분배소 근무자의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경보장비 정상가동상태 유지 3.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상황유지 4. 비상지휘·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의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