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발령 시 조치 2018-04-05 경보발령 시 조치 제12조(경보발령 시 조치) 중앙경보통제소 상황팀장은 민방위경보 발령상황시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보통제대를 이용하여 해당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구 경보사이렌에 경보전달 2. 방송통제대를 이용하여 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별표 3호에 따른 경보방송 및 텔레비전 문자방송, 이동멀티미디어(DMB) 및 휴대폰 긴급 재난문자방송서비스(CBS) 실시 3. 일제지령대를 이용하여 시·도통제소 및 분배소에 경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제지령 실시 4. 경보시설을 이용하여 경보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직통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달 5. 중앙경보통제소는 KAOC 선임작전통제장교(이하 "SODO"라 한다.) 또는 전술통제관(이하 "TCD"라 한다.)과의 긴밀한 상황유지체계 확립 및 통제소 직원 전원 비상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