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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4조(상황실 운영 등) ① 통제소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영한다.\n ② 상황실은 3개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24시간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황팀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장 또는 결원발생팀의 상황팀장은 다른 상황팀원 또는 관리반원의 근무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결원을 보충 운영하여야 한다.\n ③ 상황실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일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한다.\n ④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여 합동근무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n 1. 경보발령 유·무 및 교대근무 시까지의 상황\n 2.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n 3. 상황실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n ⑤ 관리반의 근무시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ko , " 제4장 통제소 운영 및 복무"@ko ;
ldp:articleName "통제소 운영 및 복무"@ko , "상황실 운영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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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통제소 운영 및 복무"@ko , "상황실 운영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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