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19669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비상소집 및 근무) ① 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통제소 모든 직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제소 내에서 교대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n 1. 공군사령관의 경보발령 사전예고를 통보받았을 때\n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n 3.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가 있을 때\n 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n ② 센터장 및 통제소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시 모든 상황실 근무자에게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상황처리 및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n 1. 유선·위성망 운영 및 경보전달\n 2. 경보방송\n 3. KAOC 또는 ACC 상황근무\n 4. 비디오폰 장치 및 유선·위성장비와 전 경보전달기관 장비의 점검·운영\n 5. 비상발전기 가동 준비\n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ko ; ldp:articleName "비상소집 및 근무"@ko ; ldp:enforceDate "2018-04-0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19669_00000400000000000000 ; dc:title "비상소집 및 근무"@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