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6조(근무자 복무) ① 통제소장은 인사발령 등으로 통제소에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일간 상황실 근무자와 합동근무 한 후 근무지정을 할 수 있다\n ② 통제소 직원은 별표 1호에 정한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위경보 전달체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n ③ 통제소 직원은 통제소가 소재한 기지 내에서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n ④ 제2민방위경보통제소의 경우 원격지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숙소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통제소장은 숙소의 기본적 관리 및 이용자 관리를 하여야 한다.\n ⑤ 대직·교대 근무 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ko . . "2018-04-05"^^ . "근무자 복무"@ko . . "근무자 복무"@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