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 . . "보안관리"@ko . . . . . . "제17조(보안관리)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n ②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보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ko . "보안관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