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등"@ko . .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등"@ko . . . . . . . "2018-04-05"^^ . "장비관리 등"@ko . "장비관리 등"@ko . "제18조(장비관리 등) ① 통제소장은 통제소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n ② 통제소 시설장비 및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제2조에서 규정한 주요기관의 경보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카드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n ③ 통제소장은 통제소내의 주요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n ④ 상황팀원은 통제소 내 발전기를 매주 월요일 주간 근무시간 중에 시험가동하며 시험가동과 비상가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n ⑤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상황팀원은 화생방방호시설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시험가동 및 시설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n ⑥ 통제소장은 「공용차량 관리·운영매뉴얼」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주기적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실시 등 차량정비를 하여야 한다."@ko .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