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5 제19조(장비점검) 통제소장은 주요기관, 방송사의 경보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종합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비점검 장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