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경보망 점검) ① 상황팀장은 통제소 내의 시설장비와 주요기관, 방송사, 시·도경보통제소 및 시·군 경보 단말 장비간의 경보망 회선점검과 경보시험을 매일 10회(제1민방위경보통제소 6회, 제2민방위경보통제소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비의 이상유무와 근무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n ② 상황팀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망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정상가동 시 까지 별도의 경보전달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근무 상황팀장과 관리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2018-04-05"^^ . . . . . . . . "경보망 점검"@ko . . "경보망 점검"@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