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의 협조 2018-04-05 제21조(유관기관의 협조) 통제소장은 통제소의 운영·관리와 민방위경보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KAOC 및 ACC, KT, 중앙방송사, 정부주요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된 인원은 관리반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유관기관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