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검토기한"@ko . . . "2018-04-05"^^ . "재검토기한"@ko . "제2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