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 1. 고 시 명 :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4030160"> ┌──┬──────┬──────────┬─────────────────────┬──┐ │연번│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 │1 │사적 제128호│양주 회암사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산14번지 일원 │ │ ├──┼──────┼──────────┼─────────────────────┼──┤ │2 │사적 제144호│고양 벽제관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34-16 (고양 │ │ │ │ │ │동) │ │ ├──┼──────┼──────────┼─────────────────────┼──┤ │3 │사적 제299호│화성 제암리3·1운동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번지 │ │ │ │ │순국 유적 │ │ │ ├──┼──────┼──────────┼─────────────────────┼──┤ │4 │사적 제451호│화성 마하리 고분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번지 외 일│ │ │ │ │ │원 │ │ └──┴──────┴──────────┴─────────────────────┴──┘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 ㅇ 양주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8082-5672 / 팩스 031-8082-5659 - 주소 : (우 11498)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 (남방동, 양주시청)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89 / 팩스 031-8075-4921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청) ㅇ 화성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369-3872 / 팩스 031-369-1554 - 주소 : (우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