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03-28"^^ . "1. 고 시 명 : 「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n \n2. 고시사항\n 가. 대상문화재\n\n┌──┬──────┬────────┬─────────────────────┬──┐\n│연번│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n├──┼──────┼────────┼─────────────────────┼──┤\n│1 │사적 제162호│북한산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 │\n│ │ │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일원│ │\n├──┼──────┼────────┼─────────────────────┼──┤\n│2 │사적 제479호│북한산성 행궁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번지 일원 │ │\n├──┼──────┼────────┼─────────────────────┼──┤\n│3 │명승 제10호 │삼각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 │\n│ │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번지 일원 │ │\n└──┴──────┴────────┴─────────────────────┴──┘\n\n \n 나. 관련근거\n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n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n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n 다. 기준의 적용\n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n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n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n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n \n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 가. 문화재청\n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n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 481-4999\n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n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n 나. 지방자치단체\n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n - 주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 3가, 경기도청)\n ㅇ 고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8075-3396 / 팩스 031-8075-4921\n - 주소 : (우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