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의"@ko . "2018-04-30"^^ . . .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n 2. \"관리기준\"이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3320호, ´13.12.30)」을 말한다."@ko . . . "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