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8-04-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용 재산"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소유한 주택 및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기준"이란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3320호, ´13.12.30)」을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