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제3조(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본청 운영지원과장, 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과장, 국세상담센터 업무지원팀장이 된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서 운영지원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