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입주대상 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입주대상자는 해당기관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비연고자로서 해당 지역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실정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