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04-30"^^ . "행정목적 입주자격"@ko . . . . . . "행정목적 입주자격"@ko . "제5조(행정목적 입주자격) ① 주거용 재산의 행정목적 입주자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n ② 관리기준 제2조제4호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n 1. 장애, 질병 등으로 출·퇴근에 애로가 있는 자\n 2. 신규임용일로부터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자로서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n 3.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n 4.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