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행정목적 입주자격 행정목적 입주자격 제5조(행정목적 입주자격) ① 주거용 재산의 행정목적 입주자격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리기준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관리기준 제2조제4호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질병 등으로 출·퇴근에 애로가 있는 자 2. 신규임용일로부터 재직기간이 3년 이내인 자로서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 3.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지역에 연고가 없는 자 4.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