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순위 제6조(입주순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순위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② 입주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인사이동 시 입주신청한 자 중 미입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같은 기간에 인사이동한 자 간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주거용 재산운영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사용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2018-04-30 입주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