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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입주절차) ① 입주희망자는 인사이동 발표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소속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하고, 입주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인사이동 시에는 모든 직급의 입주신청서를 모아서 입주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n ③ 수시인사이동(신규임용자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입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결정한다. 공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입주순위 명부에 대기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순위로 등록한다.\n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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