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간 2018-04-30 제8조(입주기간)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관리기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여 2년으로 한다. ② 입주대상자가 없어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입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