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등 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주거용 재산을 제5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는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