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의 취소"@ko . . .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n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n 2. 주거용 재산 소재지 이외의 근무지로 전출한 경우\n 3.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 사용을 그만둔 경우\n 4. 입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n 5.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거용 재산의 관리·운영에 해를 끼친 경우\n 6. 그 밖의 주거용 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n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 취소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n ③ 주거용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입주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거용 재산에서 퇴거하여야 한다."@ko . . . "2018-04-30"^^ . "사용허가의 취소"@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