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동거제한) 주거용 재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동거할 수 있다. 동거제한 동거제한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