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제1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n 1. 화재예방\n 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n 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n 4. 주거용 재산 내·외 청결유지\n 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수도·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n ② 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ko . . "입주자의 의무"@ko . "입주자의 의무"@ko . . "2018-04-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