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ko . "제13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유한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한다. \n 1. 주거용 재산의 신·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 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n 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n 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n 4.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ko . . . "2018-04-30"^^ . . .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