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변상조치) 주거용 재산의 사용 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 이를 입주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조치 2018-04-30 변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