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제15조(주거용 재산의 인계·인수) ①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주거용 재산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주거용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 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주거용 재산의 인계·인수 주거용 재산의 인계·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