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제16조(자료의 비치 및 보고) ①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대한 각종 도면 및 자료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자료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의 비치 및 보고 자료의 비치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