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2018-04-04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