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및 조정 사항"@ko . . . . "제2조(심의 및 조정 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 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n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n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n 5.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n 6.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n 7.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위·수탁계약의 상호통지에 관한 사항"@ko . . . . . "심의 및 조정 사항"@ko . "2018-04-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