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및 조정 사항 제2조(심의 및 조정 사항)「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위·수탁계약의 상호통지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조정 사항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