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구성 2018-04-04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임명한다. 1.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때 2.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