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ko . . "2018-04-04"^^ . . . . . . "위원장"@ko .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n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