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2018-04-04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