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 2018-04-04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구, 비밀유지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