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간사 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조정·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