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등 분쟁조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등 제8조(분쟁조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등)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