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4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