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항 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시·도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8-04-04